경주署 표창장·포상금 지급
경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은행원 등에 대해 표창하는 등 전 시민의 보이스 피싱 예방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경주서는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내 신한은행을 방문,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채모씨(50·남)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채씨는 지난달 31일 A씨가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입금자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 피싱에 따른 인출을 직감했다.
채씨는 입금은행, 입금자와 통화하고 A씨가 인출하려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것을 확인했다.
채씨는 곧바로 사내 메신저를 이용, 다른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줬다.
경찰 확인 결과, A씨 등은 1천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 현금을 가로채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치호 경주서 수사과장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 과장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다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더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인출책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추가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