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노인학대 신고합시다’
고령사회 진입 ‘노인학대 신고합시다’
  • 승인 2019.06.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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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운1
홍석운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감
부모가 늙었다고 학대를 하거나 재산이나 돈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 보호시설 등에서도 발생한다. 7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노인의 팔을 물고 식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학대로 해당 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로 지난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16년 676만 명, 2019년 768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노인학대 신고율도 인구증가와 비례해 2017년 6천8건, 2018년 7천624건으로 증가했다. 노인학대는 치안 현장에서 형사법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는 더이상 일부 고통 받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건의 가해자가 자녀라는 사실과 손자·손녀 및 사위까지 포함돼 있으며 이처럼 가정 내의 학대 행위는 피해자인 노인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가 하면 가해자인 가족 등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신고를 회피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학대 행위로서는 비난·모욕·위협·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신체적 학대’,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방임’ 순이다.

경찰에서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신고 기간에는 노인학대의 상습성이 높거나 피해가 중한 사건은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엄정 수사를 한다.

또한 경찰 내 학대예방전담경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하며 ‘통합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중점 추진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조금이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 전문기관)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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