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
  • 승인 2019.06.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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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과 손 의원 보좌관 A씨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목포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 절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손 의원의 주장을 검찰은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계획’을 입수한 뒤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등이 목포구도심의 부동산(약 14억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했다.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회사와 친척, 지인 등이 사들인 이 일대 부동산은 토지가 26필지, 건물은 21채나 된다. 일부는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차명(借名)거래까지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이다.

손 의원은 “조카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다소 억지스러운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검찰에 대해 평소의 손 의원답잖게 차분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뜻밖이다.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0.001%도 진실이 아니다.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리라 믿는다”며 결백을 자신해 온 그다.

검찰 발표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손 의원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손 의원 투기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선의원인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검찰발표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정작 사과 한마디 없으니 해괴한 일이다.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수사 착수에서 발표까지 5개월이 걸렸는가 하면 장본인 손 의원 소환조사는 이달 초에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권력 실세라는 방증이 아닌가. 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재산기부가 아니라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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