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안고치면 입주승인 못받는다
아파트 하자 안고치면 입주승인 못받는다
  • 윤정
  • 승인 2019.06.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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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관리체계 강화
입주 전 방문점검 법제화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추진 배경에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 지연 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대응팀 활성화 및 주택품질향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입주 전 점검제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및 보수조치 결과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검사도 더욱 내실화된다.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개편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의무화 △하심위 하자 판정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와 연계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하심위 내 재정기능 신설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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