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급여, 최저임금 산입”
“현물 급여, 최저임금 산입”
  • 윤정
  • 승인 2019.06.23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만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다”며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