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작 개입 대구 동구의원 대법원 판단 받는다
지방선거 여론조작 개입 대구 동구의원 대법원 판단 받는다
  • 김종현
  • 승인 2019.06.23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구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과 달리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