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 환경·축산 경쟁력 향상”
김천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지난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하여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천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하여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지난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하여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천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하여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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