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원만한 해결,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원 원만한 해결, 시민 삶의 질 향상”
  • 최연청
  • 승인 2019.06.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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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주요 내용
민원처리 관련 조례 28일 의결
유치원 유아 모집은 심사 유보
김원규
이진련
시민중심의 의회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대구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그러나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포함토록 한 ‘대구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심사가 유보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가 제267회 정례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조례안 주요내용.



◇시민중심 의회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시의회 민원조례 제정=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은 지난 1년간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민원이거나 단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비해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지방 정책의 효율을 묻고 조정을 요청하는 등 수준높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행정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힘쓰기 위해 ‘대구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의 범위 △온라인 시민소통방 운영 △민원의 회부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공정성 투명성 높여야=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심사유보 됐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심사유보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과 선발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회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 및 선발을 위해 ‘대구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유아 선발계획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포함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장시간 심사를 펼친 끝에 작년 기준으로 대구시 유치원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참여율이 60%정도인 점을 고려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심사를 유보키로 중지를 모았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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