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 포스코 원료저장시설 보세구역 지정
포항세관, 포스코 원료저장시설 보세구역 지정
  • 이아람
  • 승인 2019.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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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40억 절감 예상
포항세관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구역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포스코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를 해왔다. 이에 석탄분진 발생 및 사일로 이송에 따른 기타 물류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발생해, 사일로에 대한 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사일로는 폐쇄구조로 수입 석탄이 사일로로 반입되면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 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포스코의 요청이 번번히 무산됐다.

포항세관은 이 같은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연간 94t의 석탄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40여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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