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없이 모텔 예약 ‘앱’ 청소년 혼숙조장
인증없이 모텔 예약 ‘앱’ 청소년 혼숙조장
  • 강나리
  • 승인 2019.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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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비대면 거래 ‘숙박앱’
미성년 차단 시스템 도입 안해
성인인증 절차없이 손쉽게 가입
현장서 신분 확인·제재 어려워
모바일 숙박 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미성년자 혼숙 등 청소년 일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앱을 통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한 탓이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숙박업주들의 철저한 입실 관리뿐 아니라 숙박 앱 측의 예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숙박 앱은 예약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숙 예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실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앱을 통한 업소 예약·결제가 가능한 데다 숙박업주가 현장에서 예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종사자와 대면 없이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등은 더욱 제재가 힘들다.

숙박업주들은 앱을 악용한 미성년자 혼숙 사례가 적발될 시 업주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이성혼숙 적발 시 숙박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의 한 숙박업주는 “앱으로 계산까지 마친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면 대체로 불쾌해 하신다. 미성년자를 육안으로 가려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며 “번거로운 업소라는 소문이 퍼져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엔 이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숙박업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숙박 앱이)청소년 혼숙을 조장한다. 한 건이라도 더 예약을 받고 건당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미성년자 예약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미성년자 입실 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썼다. 해당 청원에는 23일 오후 5시 기준 3천269명이 동의했다.

숙박 앱 야놀자 관계자는 “앱 가입 시 성인 인증은 거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이성혼숙이 위법 사항이기 때문이다”며 “업주들이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혼숙 사실이 드러나면 적극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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