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06.24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