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제정 촉구
대구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제정 촉구
  • 석지윤
  • 승인 2019.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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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가 조속히 사회적경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와 동구의회의원이 공동으로 논의해 제안한 동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지난 4월 9일 동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 통과됐으나 동구청장의 거부권 행사로 한순간의 물거품이 됐다”며 “당사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동구청장과 의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동구는 사회적기업육성조례만 제정돼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경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동구청에 재의요구서에서 문제삼은 조례안 4조와 7조는 이미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조례의 조항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배기철 동구청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와 동구청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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