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한 연장…지원사업 실질적 성과 낸다”
“폐특법 시한 연장…지원사업 실질적 성과 낸다”
  • 김상만
  • 승인 2019.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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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내달부터 전국폐광지역협의회장 임무 수행
중부권행정협의회 회장도 맡아
문경 발전 위한 광폭 행보 펼쳐
강원랜드 개발기금 소송 추진
연간 400억 대 과소납부 대처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등 과제
기관 주도 법인 외 대체 산업 없어
폐특법, 아직 목적 다하지 못해
생존력 회복 없이 법 종료 우려
법 종료 시한까지 목적 다해야
고윤환대담
고윤환 문경시장이 최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일의 자급 에너지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버팀목으로 우리나라 산업화, 현대화의 원동력으로 소임을 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탄산업합리화’란 명분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탄광들.

2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겹게 견디고 있는 폐광지역 그리고 주민들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실천으로 옮기는 선봉에 선 그룹이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정협의회다.

지난 7일 폐광지역 중 하나인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고윤환 문경시장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한 연장은 물론 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경북의 문경시와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개 폐광도시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고 시장은 이 밖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경북도 회장),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의병도시 협의회 회장, 경북과 충북, 경기, 강원도의 7개 시군이 함께하는 중부권행정협의회 회장도 맡아 문경발전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동반자적 협력이 목적이지만, 폐광도시협의회는 폐특법이라는 ‘폐광지역 생존의 희망을 걸 절대적 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정기총회
지난 7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충남 보령시청에서 개최됐다.

폐광지역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확정시기 조정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방식 관련 △3·3 주민운동 기념일 공동 참여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산정 되지만 실제는 기금을 비용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의 20%만 납부, 연간 400억 원대의 과소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폐광지역 7개 시군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폐특법에 의한 폐광도시의 자립기반 조성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등 할 일이 태산이다.

폐특법이 10년 시한으로 최초 제정된 1995년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사업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중앙정부의 의지 또한 불명확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폐특법은, 대책 없이 모든 석탄광산의 문을 닫게 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정주기반이 무너져 피폐하고 낙후된 폐광지역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1995년 법률 제5089호 전문 23조로 구성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이 폐특법을 근거로 1996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 전체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436.9㎢와 경북 문경시 면적의 13.8%인 125.9㎢에 대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00년에 충남 보령시가 6번째로, 전남 화순군은 2001년 마지막으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이들 폐광진흥지구 가운데 강원도 4개 시군에 2조5천426억원을, 경북 문경시에는 4천60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콘도, 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강원랜드가 설립되고 도로망 확충 및 시가지 정비 등의 기반시설이 지원됐다.

문경시에도 골프장, 사계절 스키장, 워터파크, 리조트 등의 레저타운을 건립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문경레저타운만 건립하고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다.

당초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폐광지역의 존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 등 대체산업 육성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특법에 특례제도까지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폐광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가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의 제한도 대폭 완화 했다.

실제 특별법에 산림법 적용의 특례, 자연환경법상 적용특례, 관광진흥법상 적용특례, 각종 인허가 의제 등에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 2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관 주도로 설립한 법인 이외의 마땅한 대체산업도 없고, 기대를 걸고 믿었던 강원랜드마져 대체산업에 대한 잇따른 투자 실패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폐특법이 아직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폐특법 제1조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처럼 폐광지역이 생존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특법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 등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이 마지막까지 그 목적을 다할 것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재연장을 당연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낙후된 폐광지역 7개 시군이 지금처럼 생존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특법이 종료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폐특법에 의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7개 시·군이 힘을 합치고 폐광지역행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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