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환경 개선
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환경 개선
  • 최연청
  • 승인 2019.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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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시의원 발의안 가결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대구지역 관급공사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동식(경환위·수성2·사진)의원은 대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 대폭 확대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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