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3법’ 오늘 법사위 회부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3법’ 오늘 법사위 회부
  • 이창준
  • 승인 2019.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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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180일 이내 처리 못해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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