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 동료 상대 사기 20대 징역 1년 2개월
지적장애 직장 동료 상대 사기 20대 징역 1년 2개월
  • 강나리
  • 승인 2019.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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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는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A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B(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함께 일하는 C(39)씨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C씨가 대출받은 400만 원을 넘겨받는 등 올해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C씨가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대포 차량으로 파는 등 15차례에 걸쳐 3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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