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대구서 음주운전 4명 적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대구서 음주운전 4명 적발
  • 한지연
  • 승인 2019.06.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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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소 바꿔가며 단속 지속
면허 취소 수준 외국인 대학생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1시께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에서 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1시께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부근. 대구 북부경찰서와 산격지구대 경찰관 등 6명은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북문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준비에 나섰다. 주황색 원뿔모양의 교통안전시설물 러버콘을 하나 둘씩 놓고 러버콘 진입구간 전에는 이동식 과속 방지매트를 깔았다.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은 주황색 불빛이 도는 경광봉을 휘두르면서 차량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알렸다.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25분 만에 음주감지기가 음주 가능성을 알리는 첫 신호를 보냈다.

베트남 국적의 A(25)씨는 음주감지기 신호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췄다. A씨는 오토바이 번호와 면허증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면허증 있어요”를 연신 외쳤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였다. 친구에게 빌렸다는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북구지역 내 전문대학교 학생으로 “기말고사를 끝낸 후 교수님과 함께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맥주 2병 반 가량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라고 토로하면서 “올해 2월에 1년 유학비자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노심초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5분 정도 여유시간을 줬다. 음주 측정 전 입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량의 알코올을 씻어내려 과측정을 막기 위해서다.

이어 노란 음주측정기에 A씨가 입을 갖다 대며 부는 듯 마는 듯 미약한 숨을 불어넣었다. 경찰관이 “딱 무시고 더 세게 쭉 부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힘껏 호흡을 내뱉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에서 적발된 1호 음주운전자가 됐다.

경찰관은 25일 자정 기준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설명하며 면허 취소를 알렸다. 향후 북부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진국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유흥주점과 사고다발지점 등 매일 위치를 변경해가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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