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운전 마라
술 마시면 운전 마라
  • 승인 2019.06.25 2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만-증명사진1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최근 영국 작가 마크 포사이스가 저술한 ‘술에 대한 세계사’는 술과 관련된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금주와 음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은 맨정신으로 한 번은 만취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 등 인류역사 속 술에 대해 논하며 색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태동 때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까? 통계청 ‘2018 사회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19세 이상)은 65.2%다. 열 명 중 6, 7명이 술을 입에 댔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40.5%)’가 가장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30.4%)’,‘마시던 습관 때문에(27.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천65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매년 평균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된 것이다.

음주운전과 관련 이달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여기서 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수치라고 한다. 단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공직자의 처벌규정도 윤창호법에 맞춰 대폭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높였다.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에 처해진다. 사망사고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파면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초범도 6개월 징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윤창호법은 아직도 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윤창호법 제정 및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하니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하면 될 것이다.

공익캠페인 광고카피로 끝을 맺는다. ‘음주운전을 안 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