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제정 촉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안 제정 촉구
  • 석지윤
  • 승인 2019.06.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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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대구 동구의회 사회적경제 조례안 부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를 통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11일 구의회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부결한 일이 있었다”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 조례안 재의 요구와 조례안 부결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진이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정적 개인의 입장이 정책의 왜곡을 낳은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일은 명백히 시대를 역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배기철 동구청장과 동구의회가 시대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옳은 길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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