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연구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연구 법적 근거 마련
  • 윤정
  • 승인 2019.06.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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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규제 완화…안전·성능은 높여
앞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성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자동자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구조변경, 용품 및 악세서리, 전문튜닝과 연관 산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6년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튜닝산업 현황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튜닝시장은 2015년 3조4천123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1천881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튜닝검사대수는 16만대로 2017년 13만3천800여대에 비해 20% 늘어났고 튜닝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올해 5월까지 검사대수와 튜닝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1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튜닝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튜닝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안전과 성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보급, 튜닝의 안전성 조사와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자동차가 첨단기술과 함께 점점 고도화돼 감에 따라 튜닝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전문인력 육성과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튜닝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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