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수준 맞춰 면세한도 800달러로”
“국민소득 수준 맞춰 면세한도 800달러로”
  • 윤정
  • 승인 2019.06.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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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600달러…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와 물가상승 수준 등에 맞게 현재 600달러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국민소득 수준 상승과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많다.

추 의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 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을 만큼 외국으로의 여행은 보편화된 실정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낮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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