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자료공개 거부, 기초의원 무시 행위”
“중구청 자료공개 거부, 기초의원 무시 행위”
  • 장성환
  • 승인 2019.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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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경숙 의원, 인사위 자료 요청
구청 “미제출 법적 문제 없어”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료 제출 여부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아 기술직 공무원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위해 집행부에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기초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회의와 위원 발언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징계 내용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했지만 이 경우 관련 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며 “뭔가를 숨기거나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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