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태양광발전소 허가취소 민원 봇물
상주 태양광발전소 허가취소 민원 봇물
  • 이재수
  • 승인 2019.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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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농작물 피해 등 심각
무분별 개발 ‘반대’ 목소리 빗발
허가 기준 강화도 ‘사후약방문’
市 “여건등 감안 최대한 조율”
상주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주시에는 2017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2천850여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2천680여건에 발전용량 70만242kw가 허가 났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해 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전에 기습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축사나 버섯사 등으로 허가를 받아 태양광 시설을 하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 전체 허가 건수 2천680여건 중 2천여건이 2017년~ 2018년에 허가됐고, 올해는 85건 정도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상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서면 민원을 합해 2017년 6건, 2018년 53건, 2019년 5월 23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다.

민원은 난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을 비롯해 경관훼손, 전자파 발생 및 반사광 우려, 소음, 화재발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와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힌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진정서에 서명한 상주시 모서면 김 모(60)씨는 “자손대대로 수 백년간 온전히 지켜온 농촌 풍경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모씨는 “개발이 시작되면 빠른 유속과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침수, 농작물 피해, 저수지 침식 등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다고 임의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민원인과 허가권자 간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등 최대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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