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조례안 발의
상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조례안 발의
  • 이재수
  • 승인 2019.06.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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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지현 의원
민지현의원
상주시의회 민지현(사진) 의원이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고립·단절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과 예방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에 규정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 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예방을 상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28.6%, 561만여 가구에 달하고 상주시의 경우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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