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 개·제정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가 원안가결 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했다.
이만규(운영위원장·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19. 3.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역시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훈령 형식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이만규(운영위원장·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19. 3.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역시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훈령 형식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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