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이한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10.03.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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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권 시도지사에 이양, 외국병원과 학교 설립 완화 등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 넘기고, 외국인병원과 학교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구역 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 구역 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토록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히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조건을 현행 투자비율 50%에서 30%로 낮추고, 외국인 간호사 및 의료기사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권한 이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창출과 국각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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