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불법 광고물 정비...1년간 적법화 사업 시행
안동, 불법 광고물 정비...1년간 적법화 사업 시행
  • 지현기
  • 승인 2019.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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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안 된 불법 광고물(간판) 적법화하세요!’

안동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원상복구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404개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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