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달서구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정은빈
  • 승인 2019.07.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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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광고·행사 2개 업체와
8억5천만원 규모 1천여건 계약
금액 쪼개 발주하는 편법 이용
구청 “효율성 위해 수의계약
입찰 강요는 과도한 규제 해당”
대구 달서구청이 수년간 특정 광고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광고·행사 시 업체 선정 방식이 경쟁보다 수의계약에 치우쳐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구 달서구의회 김태형 구의원(복지문화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달서구청 24개 부서로부터 받은 ‘2016~2018 광고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A광고사와 3년간 총 85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계약에 집행된 금액은 총 3억6천200여만 원이다.

이 업체가 달서구청 산하 기관에서 수주한 사업까지 합하면 계약금은 4억7천여만 원을 넘는다. 지난 3년간 달서구 내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업체에 총 387건의 광고 사업(1억1천100여만 원 상당)을 발주했다.

행사 기획·대행업체도 한 군데를 반복해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서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B기획사와 수의계약 총 105건을 맺어 3억8천4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달서구청이 주최한 문화행사 5건의 기획·대행도 모두 이 업체가 맡았다.

달서구청과 업체 간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물품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달서구청의 전체 물품구매계약 6천111건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3천615건(59.1%)이었다. 특히 총무과는 전체 계약 629건 가운데 505건(80.2%)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편중이 두드러졌다.

수의계약은 경매,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계약 규모 등 경우에 따라 상대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일반경쟁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 구의원은 “두 업체는 달서구청과 산하 기관의 광고, 행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사업 전체를 1건으로 묶어 발주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달서구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2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소액 발주를 하는 편법도 사용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모든 업체에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사 진행의 경우 음향 등 돌발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많다 보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달서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큰 규모의 행사일 수록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 했을 뿐 특정 업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며 “올해부터 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올 상반기 6개 행사를 모두 다른 업체에 맡길 예정이다”고 했다.

달서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입찰을 진행하라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각 부서의 사업 진행 방식을 강제할 수 없어 업체마다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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