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 116곳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구환경청은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등이다.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 교체, 정기적인 퇴적물의 준설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계도기간(3월 22일~4월 10일)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한 뒤 점검기간(4월 12일~5월 31일) 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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