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중화장실 5곳 대상 남·녀 미분리 공간 분리작업
칠곡군, 공중화장실 5곳 대상 남·녀 미분리 공간 분리작업
  • 박병철
  • 승인 2019.07.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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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와 칠곡군이 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의 남·녀 미분리 공간에 대한 분리작업을 시행한다.

지역내 공중화장실 46개소 중 남녀공간 미분리 공중화장실 5개소로 파악된다. 이는 칠곡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지난해 실시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행 된다.

북삼 제5어린이공원 여자화장실 증축을 시작으로 석적 공원화장실 2개소에 벽을 설치하고 따로 출입문을 두는 방법으로 남녀 공간을 분리했다.

올 하반기 내에 나머지 2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남녀 공간 분리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칠곡=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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