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않고 휴일수당 챙긴 환경미화원
출근 않고 휴일수당 챙긴 환경미화원
  • 장성환
  • 승인 2019.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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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봉투창고 담당자
해당 보직 A씨만 배치돼 있어
약 4년간 수천만 원 부정수급
실제 출근한 날 1~2일에 불과
구의원 지적에 구청 뒤늦게 조사
대구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최소 수천만 원의 휴일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중구청은 구의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사실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2일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청 환경미화원 봉투창고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휴일수당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보안업체에 봉투창고 경비 해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기간 A씨가 휴일 동안 실제로 출근한 날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신문이 A씨의 월급명세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2015년 12월 62만9천430원, 2017년 10월 158만9천350원, 지난해 12월 82만3천270원, 올해 4월 47만660원 등 매달 최소 40여만 원에서 최대 150여만 원까지 휴일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약 4년간 400여 일이 넘는 휴일 중 대부분을 일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휴일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말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숙 중구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 구의원은 “A씨의 휴일수당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을 썼을 수 있다”며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수년간 이를 모르고 방치한 중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A씨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휴일수당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혼자 근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총 113명 중 봉투창고 담당자는 A씨 1명뿐이다.

다른 보직은 인원이 최소 2명씩 배치돼 있으나 봉투창고 보직은 1명만 배정돼 있다.

봉투창고 담당자는 대구 중구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구청은 현재 A씨의 근무지를 환경미화 현장으로 변경하고 관련법과 부정수급 환수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환수와 더불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징계는 최소 경고부터 최대 해고까지 처해질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가벼운 경징계라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중징계의 경우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사안이 커서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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