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게 원룸 침입 시도한 남자
20대 집주인 비명소리에 도망
경찰, CCTV 통해 경로 추적
여성회 “법적 조치 강화해야”
20대 집주인 비명소리에 도망
경찰, CCTV 통해 경로 추적
여성회 “법적 조치 강화해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성범죄 등 범죄가 기승이 부리자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누군가 20대 여성 혼자 사는 상인동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려다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26)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혼자 집에 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A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룸 건물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진술 시 “전에도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한 적이 있다”며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CC(폐쇄회로)TV를 통해 추적 중이지만 오인 신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최근 서울·광주 등 전국에서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광주 서구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B(3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만취한 채 건물 입구에 앉아 있는 여성을 15분 동안 지켜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귀가 중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침입을 시도한 C(39)씨를 포착한 CCTV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확산해 공분을 샀다. C씨는 여성이 집 안에 들어간 뒤에도 10여분 동안 문 열기를 시도하거나 집 앞을 서성이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자구책도 등장했다. ‘센 남성처럼 보이는 이름’ 명단은 그 중 하나다. 택배 혹은 배달 요청 시 주문자 이름으로 곽두팔, 권필쌍, 육만춘 등을 실제 이름 대신 사용하는 식이다. 일부러 현관에 남성용 신발을 두거나 휴대폰, PC 스피커로 남성 음성 파일을 켜두는 방법도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의 확대”라면서 “법적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미수는 벌금 8만원에 그치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고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나 경찰이 안심 귀갓길 서비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누군가 20대 여성 혼자 사는 상인동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려다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26)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혼자 집에 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A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룸 건물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진술 시 “전에도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한 적이 있다”며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CC(폐쇄회로)TV를 통해 추적 중이지만 오인 신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최근 서울·광주 등 전국에서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광주 서구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B(3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만취한 채 건물 입구에 앉아 있는 여성을 15분 동안 지켜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귀가 중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침입을 시도한 C(39)씨를 포착한 CCTV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확산해 공분을 샀다. C씨는 여성이 집 안에 들어간 뒤에도 10여분 동안 문 열기를 시도하거나 집 앞을 서성이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자구책도 등장했다. ‘센 남성처럼 보이는 이름’ 명단은 그 중 하나다. 택배 혹은 배달 요청 시 주문자 이름으로 곽두팔, 권필쌍, 육만춘 등을 실제 이름 대신 사용하는 식이다. 일부러 현관에 남성용 신발을 두거나 휴대폰, PC 스피커로 남성 음성 파일을 켜두는 방법도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의 확대”라면서 “법적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미수는 벌금 8만원에 그치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고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나 경찰이 안심 귀갓길 서비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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