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사업 인·허가 더 깐깐해진다
토지수용 사업 인·허가 더 깐깐해진다
  • 윤정
  • 승인 2019.07.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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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보상법 시행
중토위와 미리 협의 거쳐야
공익성 낮은 사업 개선·정비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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