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였지만…여전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였지만…여전한 음주운전
  • 강나리
  • 승인 2019.07.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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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대구 99명 적발…종전 수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 시행 하루전인 지난 6월 24일 음주운전 단속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구에서 여전히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일인 지난 달 25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99명을 적발했다. 면허정지 34건, 면허취소 61건, 측정거부 4건 등으로 하루평균 14명이 음주단속에 걸린 셈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달 18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적발 건수는 105건(면허정지 30건, 면허취소 71건, 측정거부 4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적발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아직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대구경찰은 법 시행 첫 날인 지난 달 25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시내 10곳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해 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바뀐 법에 따라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대구에선 일평균 10여 명이 단속에 걸린다. 개정법 시행 첫 날엔 평소보다 적발 건수가 약간 줄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만큼의 변화는 없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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