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확정…당내 경쟁 본격화
민주, 공천룰 확정…당내 경쟁 본격화
  • 홍하은
  • 승인 2019.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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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전원 경선 거쳐야
여성·청년 등에 가산점 확대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천 룰 관련 특별당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2020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은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최대억·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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