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6개월간 개소세 70% 인하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6개월간 개소세 70% 인하
  • 이아람
  • 승인 2019.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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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것.

3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신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올 하반기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 한도는 100만 원으로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렸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 휘발유, 경유, 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5년 이상 휘발유차와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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