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 광고…무더기 적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 광고…무더기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7.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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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점검
허위표시 등 1,125건
품질·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와 판매처 총 1천1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3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천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사례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경우도 33건이었다.

품질·표시 위반 사항은 제조번호나 사용 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 성능시험 부적합 1건 등이었다.

특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450건)했거나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187건) 등이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혹은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였다.

식약처는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에 회수·폐기와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에 행정처분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 허위 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지식재산권 표시 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전 제품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허청과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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