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줄줄이 덜미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줄줄이 덜미
  • 이아람
  • 승인 2019.07.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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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등 10개 업체 적발
5년간 유지·설치 입찰 23건 참여
현대엘리·GS네오텍 고발 조치
8곳엔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범 현대가 회사인 HDC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 업체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이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5천만 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9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2개 업체는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가 1억2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1억2천만 원, GS네오텍 6천400만 원, 삼중테크 6천100만 원, 미디어디바이스 1천900만 원, 아트웨어 500만 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 순으로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짰다. 이를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이 공사를 낙찰받았고,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천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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