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주민도 없는 文 정부 분권정책”
“자치도 주민도 없는 文 정부 분권정책”
  • 김종현
  • 승인 2019.07.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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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오늘 국회토론회
“자치법 개정안·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입법 문제점 수두룩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직 국가직화, 자치경찰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관련입법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곽대훈,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현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에 나서는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개정사항인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빠진 외화내빈 법안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은 주민과 지방정부를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지방은 국가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위원장은 또 “자치권 없는‘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강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자치도 없고 주민도 없는 주민자치회 대신에 읍면동 단위의 주민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자치를 실시해야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관의 국가직 연구를 담당했던 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소방관의 처우와 장비가 낙후된 근본원인은 국가의 편파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면, 지방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므로 현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지사의 경찰위원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을 하지만, 시도의 경찰위원회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아 자치경찰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민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와 감독, 통제가 상당 부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지역간 치안불균형을 불식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방분권정책은 정책수요자인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행안부는 정책공급자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번에도 최소한의 요식적 절차만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한 용두사미를 결과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며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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