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뚝’
전세금 떼일 걱정 ‘뚝’
  • 윤정
  • 승인 2019.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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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
만기 6개월전까지 가입 가능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이달 말부터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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