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 팔공CC 회원모집 시정 명령 취소해야"
대구지법 "대구시, 팔공CC 회원모집 시정 명령 취소해야"
  • 김종현
  • 승인 2019.07.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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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대구 팔공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우경개발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및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대구시내 유일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우경개발은 지난해 대구시에 팔공CC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을 냈지만, 시가 이를 불허한 것에 이어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며 원래 모집계획에 맞게 바꾸라며 시정 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우경개발은 1989년 1천800명 회원모집 계획을 승인받은 뒤 지난해 2천306명으로 회원을 변경해 달라는 회원 모집계획 변경신청을 냈다.

원고는 소송에서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회원모집 방식과 절차가 당초 계획과 다른 것에 불과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진흥기금 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어 당초 계획과 다르게 회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원고 측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만 골프장 측이 대구시의 시정 명령을 이행한다면 도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회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원고의 시정 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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