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이창준
  • 승인 2019.07.0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개정법률안 발의
“기업 규모 축소되도 혜택”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인데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당시(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경영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법률상 소득세 감면 조건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된 후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더라도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2017년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든 회사가 8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