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별 과세체계, 양도소득세로 통합
투자상품별 과세체계, 양도소득세로 통합
  • 윤정
  • 승인 2019.07.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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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 폐지·개정안 발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세법에는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채권과 펀드의 분배금 및 환매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추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 10%,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기간을 설정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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