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묻는게 왜 명예훼손인가”
“대통령 행적 묻는게 왜 명예훼손인가”
  • 이창준
  • 승인 2019.07.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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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당시 허위사실 유포
고발당한 네티즌들 맞고소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이하 네피모)들이 노 비서실장과 이 대표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네피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네피모는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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