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당시 허위사실 유포
고발당한 네티즌들 맞고소
고발당한 네티즌들 맞고소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이하 네피모)들이 노 비서실장과 이 대표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네피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네피모는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네피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강원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네피모는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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