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 원한다면 ‘주택연금’ 추천
안정된 노후 원한다면 ‘주택연금’ 추천
  • 김주오
  • 승인 2019.07.07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 담보로 맡겨 연금 받는 제도
배우자 사망해도 감액 없이 수령
보유 주택 9억 이하일 경우 적용
주택가격·금리 등 수령액 차이
주택연금-수령액부터신청자격까지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고갈설’이 들리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이에 노후 연금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고령사회의 복지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의 노후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거주권을 보장 받으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또 하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 즉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단의 위험이 없다. 이러한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 이는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은 없다.

◇노후의 버팀목,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총 9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연령 기준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조건에 부합한다. 만약 총 합산 액이 9억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3년 이내로 매매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평생 받는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가입나이 및 주택가격,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을 꼽을 수 있다.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 및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