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 윤정
  • 승인 2019.07.0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의원 통계 분석
전체 최저임금 미만율 15.5%
전년比 2.2%↑…11년만에 최고
“급작스런 인상, 부작용만 양산
내년엔 반드시 동결해야” 강조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전년(13.3%) 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 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