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편의 봐달라며 금품' 포스코 협력업체 간부·대표 징역형
'수주 편의 봐달라며 금품' 포스코 협력업체 간부·대표 징역형
  • 김종현
  • 승인 2019.07.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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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8일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7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스코협력업체 상무 겸 포항지사장이던 A씨는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포스코 부장(58)에게 1천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는 등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 상당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포스코 부장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포스코 대리급 직원(30·구속기소)에게도 부정 청탁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을 주거나 480여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서 20여 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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