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상주시의원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사진)이 최근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조례안은 △겸직 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 △영리 행위의 제한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돼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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