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팔공CC 사익에 충실한 판결”
“공익보다 팔공CC 사익에 충실한 판결”
  • 장성환
  • 승인 2019.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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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CC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
지역 18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불법 회원권 합법적 전환 말고
대구시는 항소 결정해야”주장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시가 팔공컨트리클럽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대구 팔공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우경개발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가 원고 측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만 골프장 측이 대구시의 시정 명령을 이행한다면 도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회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 등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은 준법과 사회정의 실현보다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의 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며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팔공컨트리클럽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고 다수 시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공익보다 팔공컨트리클럽의 사익에만 충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판결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불법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전환하지 말고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대구 시내 유일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우경개발은 지난해 대구시에 팔공컨트리클럽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을 냈지만, 시가 이를 불허한 것에 이어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며 원래 모집계획에 맞게 바꾸라고 시정 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명백히 팔공컨트리클럽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무력화하는 나쁜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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