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윤정
  • 승인 2019.07.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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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다시 불안 조짐
김현미 “검토할 때 됐다”
파급력 커 부작용 우려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이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다. 그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하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대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이번에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8일 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시 분양가가 현행보다 크게 낮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값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이지만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문제"라며 "신규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자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설계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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